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23:00 경 울산 남구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후배를 훈계하다가 피해자 E(28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쓰레기통을 걷어 차 옆에 있던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조각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범행 수법 내지 방법이 지극히 불량한 데 다가 위험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2005년 이후로 최근 약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