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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2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23:00 경 울산 남구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후배를 훈계하다가 피해자 E(28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쓰레기통을 걷어 차 옆에 있던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조각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범행 수법 내지 방법이 지극히 불량한 데 다가 위험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2005년 이후로 최근 약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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