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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4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알콜 의존 증후군 치료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17. 3. 경부터 알콜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나,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 특수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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