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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6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05:00 경 부산 연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인 ‘D’ 504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그녀의 휴대폰으로 수신된 ‘ 오늘 같이 소주나 한 잔 하자’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17cm , 가위 날 10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대답 안 하면 머리 다 잘라 버리겠다” 고 겁을 주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십 회 때려 머리 뒷부분에 혹, 코 부위에 피멍, 콧등이 까지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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