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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4244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499,898,688원 및 그 중 498,889,013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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