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185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5. 16.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5. 16.부터, 피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