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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207649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04,7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2017. 8. 10.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한 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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