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2:4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만 원 및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0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관련 사건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출소한 지 2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책을 모두 시인하고 갱생을 다짐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에 재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