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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고단2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8:3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사'에 이르러 1층 계단 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전함을 발로 차서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5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2층에 있는 법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전함을 발로 차서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1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범행당시 야간 여부 확인 보고) 각 현장사진 기록, 피의자의 수법원지 자료, 시흥경찰서 유치장 사진기록, 피의자 인상착의 대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각 통합사건검색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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