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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3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756』

가. 2020. 9. 9.자 절도 피고인은 2020. 9. 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놀이 기구를 타러가면서 대기석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과 고데기, 시가 50,000원 상당의 LG X500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검정색 에코백 1개를 발견하고 그 곳 옆자리에 앉았다가 몰래 가지고 갔다.

나. 2020. 9.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0. 9. 12.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차량 문을 철심을 이용하여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현금 5,650원과 롯데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9. 12.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롯데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6,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800원 상당의 월드콘 아이스크림 1개와 던힐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9. 12.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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