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집행유예가 취소(2010. 9. 20. 확정)되어 2011. 4.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241』 피고인은 2017. 12. 23. 0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약국 앞에 이르러 약국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약국 뒤편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20』 피고인은 2018. 3. 16. 21: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뒤쪽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0, 41, 51, 54, 55, 56, 62),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영상(증거목록 순번 26, 37, 40, 46, 50, 60)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9고단1241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