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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2 2019고단3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8.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② 2010.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③ 2011.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④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⑤ 2015.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⑥ 2017.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⑦ 2018.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147』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심야시간대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는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보는 방법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9. 03:20경부터 같은 날 03:35경 사이에 순천시 B아파트 인근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테라칸 승용차 운전자 문을 열기 위해 당겨보았으나 위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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