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16:00경 청주시 흥덕구 DY 소재 피해자 DZ가 운영하는 “EA” 가게에서 매직클래스 900 안마의자(150만 원)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BQ아파트 405동 2103호에 설치해 주면 안마의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구입하여 설치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직클래스 900 안마의자 1대(150만 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구입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Z, EB의 각 법정진술
1. DZ,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문자메세지
1. 매직클래스 900 안마의자 홍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구입한 날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고, 이에 들어맞는 듯한 영수증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E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안마의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