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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1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0. 19: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백화점 1 층 ‘E’ 금은방에서, 매장관리 자인 피해자 F에게 팔찌와 반지 등을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녀가 진열장에 올려놓은 시가 850,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반지 1개를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1. 4. 13:30 경 위 D 백화점 2 층 ‘G’ 여성복 매장에서, 매장관리 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499,000원 상당의 검정색 조끼 1개를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4. 18. 15:00 경 위 D 백화점 1 층 ‘I’ 핸드백 이벤트 매장에서, 매장관리 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있는 시가 285,000원 상당의 I 은색 장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4. 피고인은 2018. 6. 17. 13:30 경 위 D 백화점 1 층 ‘K’ 매장에서, 매장관리 자인 피해자 L가 자리를 비우고 성명 불상의 여직원 홀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있는 시가 188,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5. 피고인은 2018. 6. 17. 13:30 경 위 D 백화점 1 층 ‘M’ 매장에서, 매장관리 자인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성명 불상의 여직원 홀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있는 시가 458,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2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H,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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