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08 2015고합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공소장 죄 명란에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공소 사 실란에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에 대한 강제 추행)’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대검 예규 제 737호) [ 본문 5의 별표 5]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사건 죄명 표에 의하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3 항에 해당하는 죄명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이므로 범죄사실의 죄명은 이를 따라 바로잡되, 사건 명은 기록의 동일성과 분류의 편의를 위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5. 8. 21. 18:15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중학교 후문 앞길에서 뇌 병변장애 1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41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볼에 얼굴을 비비고 약 5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풀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F,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18: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의사실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I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