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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20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8. 21: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복도에서 댄스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B(57 세) 과 동호회 운영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머리로 자신의 안면을 들이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도장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불상) 2 자루를 가지고 나와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57 세) 과 싸우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 (B 상처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진료기록 증명서, 상해 진단서, 사진, 상해 진단서 (A), 내사보고 (B 치료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우산을 휘둘러 상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은 눈 바로 아래 부위까지 자상을 입었는바, 상해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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