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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3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02: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많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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