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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위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폭력행동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피고인 B은 위 집행유예와 더불어 40 시간의 폭력행동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각 선고 받아 2017. 2. 22.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217 아 현 빌딩에 있는 법무부 범죄 예방 정책국 소속 서울 서부보호 관찰소에서 폭력행동치료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들은 수강명령 이수 시 음주 소란행위 등 교육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사전 안내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7. 2. 27. 저녁 무렵 위 보호 관찰소에서 그날 교육을 마친 다음, 함께 교육을 받는 수강명령 이 수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다음 날인 2017. 2. 28. 새벽 무렵까지 술을 마신 다음 2017. 2. 28. 09:30 경 위 보호 관찰소에 출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8. 09:30 경 위 보호 관찰소에서 당일 예정된 강의를 수강하려 하였으나, 위 보호 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D으로부터 피고인들에게 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 사유서를 작성하고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말리는 위 보호 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E의 뒷목을 움켜쥐고 앞으로 꺾어 위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려 던 위 보호 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F을 향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밀어 F의 왼쪽 무릎에 맞게 하여 위 F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책상에 놓여 있는 사유서 용지를 위 D의 얼굴에 집어던져 위 D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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