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0.부터 2016. 12. 31.까지 주식회사 동서전자(이하 ‘동서전자‘라 한다)에 부품을 납품하였다.
나. 동서전자에 대하여 2017. 7. 28.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대구지방법원 2017회합129) 피고가 동서전자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8. 2. 12.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동서전자에 대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2016.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며(제151조),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으며(제152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회사는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