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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3350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955,178,7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 경정을 구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며(제151조),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으며(제152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회사는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물론이고 신고를 한 것들에 관해서도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정해진 면책이라 함은, 채무자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되는 것으로서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판단

살피건대,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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