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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노557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이 이 사건으로 입은 전치 10일의 우측 엄지손가락 피하 출혈 반 등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한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과 B, C은 2018. 4. 11. 15:03 경 성남시 중원구 E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은 타고 있던 자동차 뒷좌석에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하여 비 비탄을 연사로 발사하여 피해자의 우측 엄지 부위 등 4발 가량 맞히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좌상, 피하 출혈 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이 기재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나, 직권으로 이를 살펴본다.

2) 형법 상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병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처가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이라고 할 수 없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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