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59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에 대한 위생관리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중점관리대상인 80점에 불과함에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등급평가 결과(2011년)를 작성하면서 일반관리대상인 109점으로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자발송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B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뇌물로 교부받고 B 운영의 I에 대한 위생등급평가 결과를 허위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무죄 부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별지 기재 당초의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유죄 부분)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I에 대한 위생등급평가 결과를 허위로 평가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