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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단28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E’, 생년 원일 란에 ‘F’, 주소 란에 ‘ 안산시 상록 구 G’ 등을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 1통을 행사하였다.

2. 2019. 9.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SKT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고객정보 란에 ‘D’, 생년 원일 란에 ‘F’, 주소 란에 ‘ 안산시 상록 구 G H 호’, 연락처 란에 ‘E’ 등을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SKT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SKT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1통을 행사하였다.

3. 2019. 9.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SKT 단 말기변경 신청서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고객정보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I’, 생년 원일 란에 ‘F’ 등을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SKT 단 말기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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