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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35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77』

1. B 명의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2017.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mobile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며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신청서 하단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B’이란 성명을 기재, 그 옆에 ‘B’이란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E mobile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2017.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시 광교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G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_모바일’을 작성하며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신청서 하단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B’이란 성명을 기재, 그 옆에 ‘B’이란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G 가입신청서_모바일’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7. 11. 8.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7.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제1의 가-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H 명의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2017.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0. 경기 수원시 광교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E mobile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며 고객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 신청서 하단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H’ 이란 성명을 기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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