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407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B는 2013.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동항시 단동선적 유자망 어선인 E{45톤급 목선, 유자망, 승선원 9명, 선주 : F(중국 요녕성 동항시),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함}의 운항 및 조업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어선의 조타를 돕고 조업시 선장을 보좌하여 갑판 어구 투ㆍ양망을 지시하는 현장책임자인 항해사, 피고인 C은 이 사건 어선의 기관엔진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항해 및 어로작업이 용이하도록 기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사로,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25. 21: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선원 6명을 승선시키고, 유자망 어구 10틀(300폭, 폭당 길이 4m, 높이 1m)을 적재하여 남북한 접경 NLL인근 해상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같은 달 27. 15:00경 NLL 북측 해역인 비엽도 인근해상에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4. 19: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2.8해리 해상(북위 37도 36.00분, 동경 124도 56.00분, 특정금지구역 44.5해리 침범)에서, 유자망 어구 3틀(30폭, 길이 120m, 높이 1m)을 동쪽 방향으로 투망하고 다른 해상으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달 18. 20:30경 다시 위 해상으로 되돌아와 어구를 양망하여 15k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