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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노68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5. 21:45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44세, 여)이 시식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한 후 곧바로 주머니에 넣는 등 숨기지 아니하고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도 계속 휴대폰을 손에 들고 바라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간 후 몇 시간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딸이 연락되어 이를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무죄이유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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