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5. 21:45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44세, 여)이 시식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한 후 곧바로 주머니에 넣는 등 숨기지 아니하고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도 계속 휴대폰을 손에 들고 바라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간 후 몇 시간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딸이 연락되어 이를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무죄이유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