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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20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15:42경 대구 중구 B건물 6층 휴게실 의자에 피해자 C가 놓아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점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할 당시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간 뒤로도 계속 휴대폰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로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휴대폰을 사용한 흔적이나 처분을 시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통상적으로 타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나. 이 사건 휴대폰의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다고 보여 피고인이 공개되고 CCTV로 녹화되는 장소에서 절취 범행을 감행할 만한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이 사건 휴대폰으로의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쇼핑을 하느라 전화가 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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