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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28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현금인출기 옆에 놓여진 지갑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가지고 갔다가 도둑으로 몰리게 될 것이 겁나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범행 당시의 제반 사정, 즉 취거 방법, 취거 당시의 상황,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 향후 사용가능한 용법, 반환노력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익명으로 물품을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어 지갑을 반환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0. 18:18경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42(자양동)에 있는 대전축산농협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의 옆에 놓여 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불상의 통장 4개가 들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색동파우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열어본 후 그대로 가지고가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절도죄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전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일요일인 2014. 8. 10. 15:00경 축협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였는데, 핸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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