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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30 2015노123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11.경 수원시로 사무실을 이전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전한 사무실의 주소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찾아오기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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