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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상습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2854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2013.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처벌을 각 받은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위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마사지업소의 잠겨있지 않은 문으로 침입하여 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이고, 위 2015년 전과의 범행 내용도 피고인이 마사지업소와 피시방에서 금품 등을 절취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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