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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2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2010년도에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형을 복역한 후 2014. 5. 17. 출소하였는데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절도 범행 횟수는 10회 이상인 데다가 앞서 처벌받은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은 대부분 주차된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을 훔친 것으로 유사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 방법과 절취한 물품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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