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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2.11 2013노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상습성 관련) 피고인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상습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81. 6.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3.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을, 1986. 8.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87. 4.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3. 11.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2.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점, ② 피고인은 2012. 8. 11.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위 각 전과의 범행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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