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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0 2012노1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외국인 3명으로부터 퍽치기 범행을 당하여 현금과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긴 상태에서 당장 밥을 먹을 돈도 없어서 우발적으로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상습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모금함을 절도하는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2004년 집행유예, 2009년 벌금, 2011년 징역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② 위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절도 전과가 벌금 6회, 집행유예 2회, 징역 3회에 이르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퍽치기 범행을 당하여 돈이 없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절도 외의 여러 가지 대처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차례 사용한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남녀노소가 푼돈이나마 남을 돕기 위하여 성금으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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