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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7: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제물량로 122 답동 신협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흥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답동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71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51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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