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9 2016고단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1. 21. 19:00 경 시흥시 중심 상가로 288 두 산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101km 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로 규정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51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등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29 세, 여) 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모든 부분) 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6월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교 특 법 3조 1 항 법정형 : 1월 ~ 5년 [ 집행유예 참작 사유] 주요 긍정요소 -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