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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7 2016고단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8: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E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이 천 시내 방향에서 송 갈 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9.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고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9.8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의 농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63세) 가 운전하는 4 륜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좌측면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3. 11:5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캡처), 피의 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분석( 차량속도) 의뢰,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도 1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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