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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23:40 경 광주 서구 무진 대로에 있는 기아 차 남문 앞 사거리 편도 8 차선 교차로를 계수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103.3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곳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제한 속도를 매시 약 43.3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한국병원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5세) 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마티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5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1 흉추 압박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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