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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2 2018고단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A5 Sportback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점 앞 편도 2 차로를 옥포동 쪽에서 덕 포 해수욕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고, 경사도가 10% 인 내리막길의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1km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59세) 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05:4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폐 및 기도의 출혈 등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사고 현장 조사),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2.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 속도가 60km 인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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