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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3 2014고단1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9,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B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총 6회 있고,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E은 서로 친구인데 위 E은 대구시내 폭력조직인 대명동파의 추종세력이고, 피고인 B과 F은 대구시내 폭력조직인 내당동파의 추종세력들이다.

피해자 G은 2012. 11.경 친구 H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4,000만원을 투자받아 ‘스포츠토토’를 하다

돈을 모두 잃게 되어 피고인 A에게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4. 6. 26. 22:00경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위 H이 칼을 숨기고 피해자를 찾아왔으니 조심하라는 연락을 받고 격분하여 2014. 6. 27. 01: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문화회관 주차장에서 위 H을 만나 주먹과 발로 위 H을 때린 후, 피고인 A이 위 H에게 자신에게 투자한 돈을 받아오라고 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흥분하여 피고인 A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하여 서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E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후배인 피고인 B과 같이 피고인 A을 만났으며,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게 하기 위해 후배인 F을 불렀다.

피고인

A은 위 E과 피고인 B에게 흥분한 피해자를 제압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위 E과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과 함께 2014. 6. 27. 03:00경 대구 서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니가 뭔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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