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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14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2.경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D’에서 생활하던 중 같은 폭력조직 후배인 피해자 E(31세)이 선배들의 지시 없이 경쟁 폭력조직인 ‘F’ 조직원들과 싸움을 자주 하는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자 조직 내 기강을 잡기 위해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하순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노래방’ 룸에서 피해자에게 “F 선배들과 왜 이리 문제를 만드느냐, 선배들에게 왜 실수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나무란 다음,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같은 폭력조직 후배인 I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오도록 지시한 후 이에 따라 I이 사온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피해자를 때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잡고 서게 한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0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위 룸 안에서 이를 함께 지켜보면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증언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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