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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360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60』-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내 폭력조직인 ‘I파’의 조직원이고, J은 대구시내 폭력조직인 ‘향촌동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과 J은 2015. 6. 30. 07:50경 구미시 K빌딩 2층 ‘L’에서 피해자 M(25세)이 평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너 많이 컸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J은 이에 합세하여 “이 씨발놈들이 쳐 돌았나,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을 들고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688』-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내 폭력조직인 ‘I파’의 조직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3. 06:30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O(35세) 운영의 'P'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뭐고,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들이받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술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23. 07:00경 구미시 Q에 있는 구미경찰서 R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상해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는 위 O에게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내 조사실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구미경찰서 R파출소 3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S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놈아, 니는 뭔데! 내랑 한번 하자,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좆만한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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