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와 2000년 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0. 11. 5. 경( 당시 피해자 10세 )부터 피해자의 모, 피해자 및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 등 가족에게 욕설을 하고 쇠 몽둥이나 각목으로 피해자 등 가족을 폭행하였으며 2001년 경( 당시 피해자 11세 )부터 수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 26. 23: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101호의 피해자( 여, 26세) 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화장대 앞에 선 상태로 로션을 바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3. 10: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4. 23: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이불을 덮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을 이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꽉 움켜쥐고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 녹취 서, 사진 자료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의 행동에 대하여, 친족관계 여부 검토, 피해자 C의 진단서 제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