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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6가합528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4,711,895,873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입주자 모집공고 1) 원고는 진주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83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한다), D, E은(이하 피고 C, D, E를 모두 지칭할 경우 ‘피고 C 등’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분양자이며 피고 C 등은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주식회사 I이 체결한 분양계약상 지위가 피고 C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리한다. ,

피고 B은 피고 C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부칙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2015. 7.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공사‘라 한다

]는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4) 위탁사인 피고 C 등 및 수탁사인 주식회사 I은 2011. 11.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4. 6. 13. 피고 공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14. 6. 20.~ 2015. 6. 19. 339,883,322 2 2014. 6. 20.~ 2016. 6. 19. 849,708,305 3 2014. 6. 20.~ 2017. 6. 19. 679,766,643 4 2014. 6. 20.~ 2018.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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