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6가합556786
하자보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C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 E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충남 태안군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있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4개동 430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G 주식회사와 피고 B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는 2011. 6. 10.과 2011. 6. 21. 피고 B과 사이에, G이 이 사건 토지 등을 피고 B에 신탁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등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2. 3. 30.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C은 2014. 9. 19.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태안군수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간과 보증금액 등 주요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H 2014. 9. 26. ~ 2015. 9. 25.(1년) 131,127,062원 2 I 2014. 9. 26. ~ 2016. 9. 25.(2년) 327,817,657원 3 J 2014. 9. 26. ~ 2017. 9. 25.(3년) 262,254,124원 4 K 2014. 9. 26. ~ 2018. 9. 25.(4년) 196,690,593원 5 L 2014. 9. 26. ~ 2019. 9. 25.(5년) 196,690,593원 6 M 2014. 9. 26. ~ 2024. 9. 25.(10년) 196,690,593원 3)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9.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