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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54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2. 11: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식당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20. 1. 15.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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