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1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0. 22: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7세)에게 피고인의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나 교도소 다녀왔어”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손으로 턱을 1회 밀치고, 탁자 위의 맥주잔에 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D이 2019. 8. 12.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