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7 2018고정10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08. 22. 22:5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동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가 불법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세워둔 라바콘을 치우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