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8 2019고정5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3:20경 피해자 B(여, 47세) 운영의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요금 선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