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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5 2015고단30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0. 22: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식당으로 피해자 D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사귀지 말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7.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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