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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나533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각 불허를 청구했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 기초한 11,006,720원에 이르기까지의 강제집행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11,006,720원 범위 안에서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회사들을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의 G지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지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2. 3. 피고와 피고의 G지사(이하 ‘G지사’라 한다

)를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했다. 2) 이 사건 지사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G지사를 운영하면서 피고가 대리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을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수료를 받는다. 나) 다만 G지사에서 모집한 보험이 무효, 취소, 해지 등 때문에 일정 기간(생명보험은 18개월, 손해보험은 13개월) 동안 유지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한테서 받은 모집수수료 중 일부(유지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를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3) 이 사건 지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B 지사 계약서 제3조(본사의 권리의무) ③ 본사는 B 지사자격으로 판매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대하여 지사수수료를 지급한다. 제4조(지사의 권리의무 ④ 지사는 본사의 지사 수수료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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