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35906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772,245원...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가입비 반환약정에 따른 반환청구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메디원’이었으나 2015. 10.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3. 9. 12.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유지보수업,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서울남부지사 및 전북지사’를 원고가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사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 본사인 피고의 특허기술 사용권과 기술인력 지원비, 현장시공 기술비, 시공실적, 사진자료, 온오프라인 관리, 카다로그 배포, 제반기술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가입비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지사인 원고의 요청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 가입비의 50%를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본사인 피고의 영업지원부실 및 상호간 의견차이로 2015. 1. 16.경 이 사건 지사계약의 해지를 피고에게 통보하여 위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가입비 5,000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지사계약서(갑 제1호증) 제16조 특약사항 제2항에는 수기로 “본사는 지사요청으로 계약해지 요구시 제2조 가입비 50%를 즉시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사계약은 원고 직원인 소외 B와 피고 직원인 A가 만나 체결하였고 함께 지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지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제16조의 특약사항 제2항은 위 B가 A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재해 넣은...

arrow